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검색 창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문화+서울

  • 지난호 보기
  • 검색창 열기
  • 메뉴 열기

ASSOCIATED

5월호

철거되고 훼손되고… 공공미술 수난시대 ‘길섶의 미술’을 지켜라
조너던 브로프스키의 <해머링 맨>이나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처럼 우수한 공공미술 작품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한다.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거리를 오가는 이들이 예술적 철학과 감수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문화적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뿐이랴, 벅찬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심미적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도 소위 ‘길섶의 미술’이라 불리는 공공미술 작품이다.

하지만 공공미술 작품이 ‘공공재’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우리 모두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문화자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지간한 규모의 건축물마다 한두 개의 작품이 들어서 있으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일쑤다. 쓰레기더미 속에 작품이 놓여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파손되거나 낙서로 범벅이 된 예도 흔하다.

공공미술 훼손이 빈번한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배경엔 옛 ‘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1 )가 있다. 이 제도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만 6,000여 점에 달하는 공공미술 작품이 있다. 매년 400~70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 누적 금액만 무려 1조 2,000억 원에 육박한다. 혹자는 저 엄청난 숫자를 보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관심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상 공공미술 설치 주체인 건축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품을 설치한다. 마음에 없이 세워놓은 마당에 애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응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이처럼 공공미술 작품이 양적 팽창에 비해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배경엔 제도적인2 )부분도 한몫한다. 사유재산 침해라 여기는 건축주들은 공공미술 작품 설치를 원하지 않고, 애정까지 희미하니 비용이 발생하는 관리에 남다른 공을 들일 이유가 없으며, 관련 법에 의해 세워는 놓되 정작 관심은 없기에 관리에도 무신경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제도로부터 촉발된 무관심이 작품 훼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이우환 작가의 작품 <관계항-길모퉁이>가 아이돌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한 낙서로 훼손되어 긴급 복원된 사실이나,3 ) 2003년 서울역 앞 박기원 작가의 스트리트퍼니처 작품 <자-넓이>가 돌연 문패조각으로 용도가 변경된 원인도 동일하다.4 )

1) 한국의 공공미술제도 설치 현황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공공의 공간에 공적기금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공미술’과 개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조형물을 조성하는 ‘미술장식제도’(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다. 이 가운데 ‘미술장식제도’는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만㎡ 이상 건축물을 증축 및 신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제12조~제15조의2에 의한다. 1972년 권장사항(3,000㎡이상, 건축비 1%)으로 출발해 1995년 의무화(1만㎡ 이상, 건축비 1%)되었으며,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1년부터 공공미술 작품 설치나 기금출연 중 택일하도록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우리나라 공공미술 작품 관리는 일차적으로 작가에게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축주와 지자체에 책임이 넘어간다. 하지만 정작 관리 당사자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관리 방법을 모른다. 또한 철거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예술성에 대한 산술적 환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미술관에 설치되어 있으니 당연히 관리가 잘될 것이라는 예상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실상 무관심이야말로 작품 훼손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4) 지자체는 이 작품 중간에 ‘한강대로 405’라는 문구가 새겨진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 논란을 일으켰다. 새로운 주소 사업을 관장하는 지자체에서 업체에 주소 부착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업체 직원이 임의로 ‘새 주소를 붙이기 알맞은 곳’이라고 판단해 빚어진 일이었다.

관련이미지

1 도로명 주소 부착으로 논란이 됐던 박기원 작가의 작품 <자-넓이>.
2 도라산역 벽화 원상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반 작가.
3 조망 등의 이유로 철거된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공공미술을 바로 세우려면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잣대와 행정편의로만 접근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함도 공공미술 작품의 수난에 일조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이반 작가는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해버렸다. 작품을 작품으로 보지 않은 채 행정 대상으로 해석해 벌어진 참사다.
2013년,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멕시코의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남긴 마지막 건축물인 제주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모 기업에 의해 강제 철거된 것도 해안 조망 등의 이유를 내세운 행정과 기업의 방침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2010년 설치된 미국 작가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유족도 모르게 철거 및 폐기해 논란을 낳았는데, 이는 개념 없는 행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8억 원짜리 작품을 고철로 내다판 이유는 단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작품을 가로등이나 환기구 마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 이해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 공공기관5 )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묻지 않는 태도, 예술작품의 의미는 뒷전인 채 서둘러 처리해야 할 페이 퍼의 일부로 본 비극이다. 물론 공공미술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시민 도덕성 결여, 무관심이라는 알고리즘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은 없을까.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술 감상이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미술 작품은 정서를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요소라는 점을 어려서부터 학습하고 경험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 작품 위해 시 원상회복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설치부터 관리·보수, 철거까지의 과정을 보다 상세히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실질적인 방법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것도 작품 훼손을 막는 대안이다. 주변에 잔디를 깔거나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경수를 심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작가들이 그조차 작품의 일부로 해석하게 한다면 오히려 작품 하나 달랑 세워 놓는 것보단 효과가 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건 건축주의 사유재산을 공공성이라는 명분하에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현행 미술작품제도를 정비해 원하는 건축주에 한해 설치하게 하되,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의미 고취가 가능한 작품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효과적 관리에 따른 예산, 인력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5) 1970년대 뮌스터시는 시민들이 조지 리키와 헨리 무어의 작품에 반감을 갖자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문화계 관계자들까지 적극 나서 예술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담론으로까지 이끌었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거듭난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글 홍경한 미술평론가
사진 제공 한겨레
위로 가기

문화+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