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검색 창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문화+서울

  • 지난호 보기
  • 검색창 열기
  • 메뉴 열기

ASSOCIATED

5월호

소규모 공연장 생태 개선을 위한 과제 공연장도 음식점도 아닌 라이브 클럽,
제자리 찾을 수 있을까

인터파크가 발표한 2020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연 티켓 판매 금액은 1,303억 5,600만 원으로 전년(5,276억 4,800만 원) 대비 75.3% 감소했고,
그중 콘서트 티켓 판매 금액 감소폭이 2,085억 원으로 가장 컸다.,
소규모 공연장의 상황은 더 난처하다. 코로나19라는 직격탄,
타 장르와 달리 ‘모임·행사’로 분류되는 점, ‘공연장’도 ‘음식점’도 아닌 모호한 존재로 삼중고를 겪는다.

지난 2월 말 ‘홍대 앞 클럽 공연 당일 취소’ 사태가 벌어졌다. 방역 지침을 확인하고, 유선 문의로 공연을 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지만 소용없었다.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이 개정됐다는 구청 관계자의 ‘공연 중단 통보’를 막을 순 없었다. 공연 날만을 기다린 아티스트도 관객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요건을 지키기 어려워 공연장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소규모 공연장의 위태로운 현실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라이브 클럽이 ‘식품위생법’ 관리를 받는 이유

한국공연장협회 실태조사(3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은 80곳이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 클럽은 30여 곳이다. 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할까. “연간 90일 이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못 지키는 곳들이 있어서다. 두 번째는 수익 문제다. ‘홍대 음악신’ 뿌리로 평가받는 라이브 클럽은 주로 신인·무명 뮤지션이 음악을 선보이는 출발선 역할을 한다. 티켓 판매 수익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 음식과 음료·주류 판매를 겸하는 일반 음식점을 택하는 배경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일반 음식점 내 공연 행위는 불법이었다. 당시 법이 악기 연주자 등 공연자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봐 유흥업소에서만 공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브 클럽 합법화를 위한 클럽연대’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덕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1999년이다.
타 법에 의존해 공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임시방편에 가까웠으나 평상시에는 이런 운영 방식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대면 공연에 제동이 걸리면서 라이브 클럽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공연장’(공연법)도 ‘일반 음식점’도 아닌 불안정한 지위가 도드라졌다.

‘모임·행사’로 분류돼 이중 차별받는 대중음악 공연

대중음악 공연은 ‘모임·행사’로 분류돼,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집합 금지를 명시해, 대중음악 공연에는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규모에 제약이 있기에 공연으로 수익이 날지도 불투명하다. 반면 뮤지컬·연극·클래식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반자 외 띄어 앉기 규칙을 지키면 공연 개최가 가능하다.
음악인들과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시민들은 라이브 클럽을 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3월 8일부터 7일 동안 홍대 클럽 5곳에서 열린 실시간 온라인 뮤직 페스티벌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saveourstages)가 대표적이다. 무너져가는 공연장을 살리자는 데 67팀의 뮤지션이 뜻을 모았고, 관객들도 이에 화답해 티켓 판매 목표금액 5,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같은 ‘공연’인데도 장르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고 개최 여부도 갈리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발족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대중음악 공연 타 업종 및 타 공연 장르와의 차별 완전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한국공연장협회 역시 ‘대중음악 공연장 산업을 친사회적 업종으로 재조명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최소한의 절차로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공연장과 예술인 대상 코로나19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음악(공연 관련) 업계 피해 영향 사례조사 연구’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집객 제한 인원수의 전향적 검토 필요’ ‘운영자금(임대료·리스비 등) 지원 및 대출’ ‘소형 뮤지션 지원’ ‘코로나19를 버티기 위한 대중음악 업계 맞춤 지원책’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기 과제로는 ‘공모사업 관련 행정 작업 간소화 및 정보 공개’ ‘장기적인 대중음악 생태 개선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참에 20년 넘게 멈춰 있던 관련법 정비를 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3월 초 뮤지션 신대철은 “지하에 사는(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수의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짜 정책”이라며 ‘라이브 클럽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법과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라이브 클럽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CBS노컷뉴스》 기자 | 사진 사단법인 코드

위로 가기

문화+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