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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

문화예술계 위축 우려되는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화 융성’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부터 징수돼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으로 사용돼왔다. 이러한 문예기금이 2017년 고갈될 위기에 있지만 대체 재원 확보는 요원하고 이에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위축 우려되는 ‘문예진흥기금 고갈’

지난 7월 23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고갈 이슈에 대한 토론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열렸다.대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각계의 고민이 오간 자리였다.

지난 7월 23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참여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주최로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젖줄 역할을 해온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 2017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문예기금에서 배분되던 200억 원 규모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을 국고의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지특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자회의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지특회계 전환 편성이 예술지원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특회계 편성이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문화재단은 지자체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본래의 순수예술 분야가 아니라 단체장의 입맛에 따른 엉뚱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예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예기금 고갈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예술계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예기금은 고갈되고 문화융성 사업비는 늘어나고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인 문예기금은 1973년 공연장, 영화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가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2003년엔 그 세율이 6.5%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2003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문예기금 모금에 대해 “관람객에게 예술 발전의 책임을 전가시켜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모금이 중단된 이후 예술위는 적립금 이자수입 외에 원금을 헐어 써왔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예술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03년 360억 원이던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비는 2007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긴 108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1817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4년 5273억 원이던 문예기금 적립금은 점점 줄어서 2014년 1547억 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재정 2%’ 확충 공약과 ‘문화융성’ 정책 구현을 위한 사업비가 늘면서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지출 규모라면 올해 말에는 920억 원, 2016년 말에는 151억 원으로 줄어 2017년에는 문예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문화예술 부문 재정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일반회계, 지특회계, 문예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문화부는 문예기금이 전액 소진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술위 사업 예산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예술위에 편성해 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화부는 우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통폐합해서 기금의 고갈 속도를 늦추면서 대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크게 줄 게 예상되는 만큼 문화예술계의 위축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문예기금 고갈의 심각성 공론화할 장 마련돼야

사실 문예기금 고갈은 기금 조성이 중단되면서부터 우려돼온 것이다. 하지만 예술위나 문화부는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이었다. 물론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될 때 문화부는 문예기금 고갈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복권기금 수익금 사업에 문화예술 분야가 포함되도록 했다.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문예기금 지원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일반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복권기금 성격상 예술 창작 지원이 아닌 소외계층의 예술 향유 사업 지원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다.
넓게 보면 예술 향유 사업은 창작자들과 지역 공연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그러나 복권기금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 자율성이 없는 예술위는 창작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술위는 또 민간 소액기부 유치를 위해 ‘예술나무 운동’을 벌여오고 있지만 대부분 목적성 기부여서 순수하게 창작 지원에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예술위와 문화부는 문예기금 고갈과 관련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원 확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문예기금을 국고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재원 확충 TF에서 희망하는 대안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업 매출액의 2%를 문예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경륜과 경정 수입 가운데 일부가 문예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처럼 카지노의 수입을 공공재인 기초 예술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621억 원 정도 예상되지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특회계 편성을 내놓았고, 문화부 역시 문예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 없이는 그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현장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아직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다. 우선 고갈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 보인다.문화+서울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사진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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