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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11월호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다 어수선한 웹툰·웹소설 업계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웹툰작가노동조합과 대한출판협회가 각각 “작가의 저작권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가져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국내 양대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석해
연이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사안이 커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수료 비율,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현재 웹툰·웹소설 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적정 수수료 비율’이다. 작가가 만든 작품은 보통 콘텐츠 공급사를 거쳐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유통된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는 전체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기본 수수료로 가져간다. 또 플랫폼은 특정 작품을 화면 상위에 노출하거나 수시 이벤트에 참가하는 대가로 기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수수료 비율에 따라 작가가 전체 수익의 절반 이하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작가들은 수익 분배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약 당시 작가는 을의 위치에 처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635명의 50.4%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 웹소설 작가는 “웹툰 시장 초창기 플랫폼은 작가와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콘텐츠 공급사가 중간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두 단계에 걸쳐 수익을 배분하니 작가 입장에선 같은 일을 해도 수익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이 마니아 시장에 치우치던 웹툰·웹소설을 대중에게 퍼뜨려 시장 자체를 키우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 원대에서 2020년 1조 원대로 성장했다. 2013년 100억 원대이던 한국 웹소설 시장규모는 2020년 6,000억원대로 성장했다고 추정된다. 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합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해외에 한국 웹툰·웹 소설을 알린 플랫폼의 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2차 저작권 불공정 계약도 논란거리

웹툰·웹소설을 활용해 영화·드라마를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저작권 계약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형 정보통신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웹툰·웹소설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본 것이다.
작가들은 계약 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하거나, 플랫폼이 2차 저작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소유한 콘텐츠 공급사가 특히 불공정 계약을 주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한 영화사 관계자는 “지식재산권IP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저작권을 처음 누가 가져가고, 수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표절 논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웹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만화 《몬스터》를 베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웹툰 <엽사: 요괴사냥꾼>도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과 유사하다는 평을 일부 독자에게 받고 있다. 혐오스러운 표현이 웹툰에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한다. 한 웹툰 작가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 비해 표절이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표준계약서 등 합리적 기준 필요

비판이 커지자 플랫폼은 진화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공급 자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네이버웹툰도 표절 논란에 대해 “창작물 연재에서 저작권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송구함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실 웹툰·웹소설 업계의 문제가 널리 알려진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영향력과 시장 크기가 커진 만큼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바로 끌고 있는 것. 하지만 시장의 발전 속도에 비해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당한지, 2차 저작권 계약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작가들 사이에선 웹툰·웹소설 시장이 해외로 확장해 나가려면 먼저 작품의 수익 수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플랫폼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인세 논란에 대응한 것처럼 웹툰·웹소설 시장에 맞는 별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기존 출판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수수료, 2차 저작권 계약에 정부가 도움을 줄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호재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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