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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공공분야 문화예술 매개자를 위한 저작권 Q&A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이럴 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온라인) 공연과 전시는 문화예술계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매개자에게 비대면은 새로운 기회다. 동시에 영상 제작과 온라인 송출 등으로 형식이 바뀌면서 콘텐츠의 창작, 이용과 향유에서 기존과는 다른 측면으로 저작권을 검토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참고하면 좋을 ‘저작권’ 관련 사례를 알아보자.

Q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매개자(이하 ‘공공기관’)가 창작자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코로나 사태 이후 이른바 ‘온라인 공연’이나 ‘온라인 전시’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공연을 개최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전통적 공연 또는 전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전송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공연이나 전시의 영상화는 단순히 보존을 위한 기존의 영상 기록 작업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졌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창작자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재 저작권법상 규정된 공연과 전시 행위로 이용 허락을 받으면 충분한지, 추가로 전송이나 방송 등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연 종료 후 보관하고 있는 공연 영상이나 소장한 작품을 활용해 온라인 공연이나 온라인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이나 방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연의 경우 창작자의 저작권뿐 아니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역시 권리 처리 대상이므로 영상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전문 예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포함)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Q 공공기관이 외주업체에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A 공공기관은 영상 제작 도급계약 체결 시 해당 영상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가 제대로 잘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상을 제작할 때 음악·사진 등의 저작권 및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을 처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약서나 동의서 사본 제출이 필요하다. 도급계약에는 결과물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삽입돼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실제 영상을 제작한 수 급인과 도급인인 공공기관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외주 제작을 맡긴 영상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내용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Q 사업의 홍보나 아카이빙 등의 목적으로 영상이 제작되는 경우 전시 현장이나 공연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관객의 얼굴(초상)이 포함되는데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따라서 공공기관의 홍보·아카이빙 등의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음악, 영상, 그림, 안무 등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다만 공익 목적이어도 반드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용 형태, 분량,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지, 출처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초상의 경우 별도의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1) 따라서 촬영 동의 여부뿐 아니라 공표를 비롯한 이용 범위, 이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Q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종종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의심받는 콘텐츠가 게시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은 플랫폼 운영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게시판, 방명록, 자료실 등 이용자가 저작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게시판·자료실 등에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뿐더러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제102조).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을 받는 담당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공공기관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1.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글 박경신_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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