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검색 창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문화+서울

  • 지난호 보기
  • 검색창 열기
  • 메뉴 열기

ASSOCIATED

2월호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이 촉발한 ‘미술품 유통법’ 위작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술품 위작죄’가 있다. 위작 미술품 제작은 물론 유통을 한 사람까지 ‘위작죄’라는 법령으로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위작죄’ 대신 사기죄 혹은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해왔다. 기존보다 벌금이 최고 2,000만 원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술품 유통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16년 6월경이니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최종 의결된 안은 초안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의 위작 유통 과실 직접 증명’ 조항은 삭제됐고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 내역 신고제 등도 모두 완화됐다. 법안이 ‘벌집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한편, 일부에선 미술품 유통이 위축돼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슈&토픽 관련 이미지1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은 결국 ‘미술품 유통법’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특별전: 균열>을 통해 26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미인도>.

어떤 내용을 담았나

미술품 유통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미술품 유통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위작에 관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기타 미술품 판매업으로 분류하며 화랑업과 경매업은 등록을,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 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ㆍ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낙찰 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감정업 분야에서는 등록제 도입(2년간 유예), 감정업자의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 감정서 사용, 특수 이해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감정 금지 등의 의무 부과 등이 규정됐다. 한편 위작 미술품을 제작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에게는 최고 10년형 또는 1억 5,000만 원 벌금의 중벌이 가해진다. 계약서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 감정서를 발급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벌칙 조항과 미술품 유통법상 벌칙 조항은 양벌 가능하므로 위작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사유 재산 사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을 처벌했다면 이번 법안은 사회 신뢰와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슈&토픽 관련 이미지2 ‘미술 정책 종합 토론회’ 웹포스터.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 정책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안과 달라진 점

미술품 유통법은 2016년 6월 시작된 정책 토론회 이후 10월 문체부 초안 발표, 규제개혁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 초안과 최종 의결안의 가장 큰 차이로는 유통ㆍ감정업자의 위작 유통 과실 직접 증명, 화랑과 경매사 겸업 금지, 거래 내역 신고제 등이 꼽힌다. 위작 손해배상을 놓고 유통업자와 감정업자에 입증 책임을 지우려던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제외됐다. 갤러리현대와 가나아트 같은 대형 화랑이 경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랑과 경매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자사 경매 참여 금지’ 등 제도적 장치로 완화됐다. 유통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거래 내역 신고제도 거래 내역 자체 관리로 변경됐다. 다만 계약서ㆍ보증서 발급,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을 의무화한 만큼 이러한 기록들이 축적되면 필요시 특정 작품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 부분에 미술계가 느끼는 부담이 컸다”라면서 “2019년부터 예술품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시행되기에 이력 관리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정안으로 바뀌었다.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는 인력이 충분히 늘면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과 남은 과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체부는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랑협회는 정부안에 대해 “법률안이 새로운 정부의 미술 시장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에 반하는 국가 개입 통제주의적 발상이며, 미술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실태조사 없이 미술계를 불공정 집단으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예술 규제’라는 점은 입법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된다.

글 이한빛_ 헤럴드경제 기자
사진 제공 헤럴드경제
위로 가기

문화+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