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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월호

빠르게 변하는 예술 환경에서 저작권 문화 지키기
문화예술 저작권법 세 가지 쟁점

온라인 전시와 공연,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비물질 매체 예술 창작의 증가, 장르 간 협업 예술, 여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Token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까지.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대 예술창작자들의 창작 및 유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술 생태계가 변화하는 시기 예술창작자들이 알아둬야 할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현장 공연 및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기

예술창작물을 공연하고 전시하는 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공연이나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장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코로나19 발발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확장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술창작물을 전시·공연·유통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현행 법률상으로 온라인 공연·전시는 현장 공연·전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저작권법상 공연권과 전시권은 각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공연기획사나 미술관, 갤러리 등은 공연 계약 또는 전시 계약 등을 통해 저작자인 예술창작자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공연 또는 전시를 해왔다. 그런데 유튜브·웹사이트·포털·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공연과 전시물을 올리는 것은 공연권·전시권과 구별되는 공중송신권에 해당된다. 특히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있는 현장 공연·전시와는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전시는 현장의 창작물을 고화질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창작된 콘텐츠는 공간이나 시간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 반복 재생이 가능하다. 시각예술 창작물 역시 고화질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된 창작물은 가공을 통해 손쉽게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 수 있다. 계약상 이용 범위 및 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거나 저작물보호장치를 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재복제·재가공·재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공연·전시·유통을 고려하는 경우, 현장 공연이나 전시와는 달리 공중송신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고, 이용자 또는 중개자는 이 계약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현장 공연·전시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 공연·전시는 유료화할지, 유료화한다면 예술창작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등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자료 활용하기

창작자들은 기존에 생산된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도 한다. 사진 이미지든 영상물이든 사소한 범위 내 이용이라든지, 해당 저작물을 충분히 변형해 주된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만 이용한다. 이용한 저작물의 시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한 이용으로 보고,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경우다. 이렇게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원저작물을 토대로 실질적 개변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되므로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 2차적저작물에 이르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변형하게 되면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한다.)상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있고, 원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상 성명표시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데이터가 저작물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함에 따라 가명 정보,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서의 활용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이어 최근에는 클럽하우스까지 SNS는 동시대인의 필수 플랫폼이 됐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서 또는 야외 건축물이나 공공미술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다양한 예술창작물을 공유할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예술 현장을 섬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는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한 사진 이미지나 영상물을 고화질 이미지로 복제해서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다. 책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음에 들어 SNS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오디오 채팅을 통해 일부 구절을 낭독하고 토론하는것은 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동화를 유튜브에 한장 한장 이미지를 보여주며 책 전체를 읽어준다거나 클럽하우스에서 책 전체를 낭독하거나 하는 일은 상업성 여부를 떠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허용이므로 저작자 표시나 출처 표시는 분명히 해야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통해 콘텐츠를 발행하고 NFT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플랫폼과 기술의 차이일 뿐 기존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소장자는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계약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플랫폼에 발행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캐슬린 김 법무법인 리우 미국변호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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