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안 되는 이유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순수예술, 체육 분야와 같이 대체복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류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역시 다른 예술문화체육인들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대체복무제도 대상 감축을 기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혜택을 늘릴 경우 이 같은 기조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기본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를 유지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알라는 투의 반응을 보여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예술·체육요원제도의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돼 다양한 활동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품격을 높여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을 대체복무 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례로 들었다. 다른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했다며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는 투다. 그러니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입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을 낮게 보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에 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편입 검토 제외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으론 공정한 기준은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빌보드 차트 1위에 몇 주 이상 올랐다거나, 큰 상을 탔다거나 하는 기준을 순수예술과 같은 사례처럼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중가요는 그래미상, 영화는 칸국제영화제나 아카데미 등 주요한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경우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번거로워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면 개선안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특정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인원을 선발해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예술 분야는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 입상자나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 취득자,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해당된다. 현재 예술요원 87명, 체육요원 37명이 복무하고 있다. 197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편입 요원은 예술 분야 799명, 체육 분야 965명이다. 특기 활용 봉사활동은 2015년부터 도입됐다. 대체복무제도는 전문 연구, 산업 기능, 예술체육, 공중보건의, 병역 판정 전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승선근무 예비역 등 8개 분야가 있다. 이번 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예술인은 대상에서 7개 대회를 제외하고 3개 대회를 축소해 연 편입 인원이 17%에서 3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공연 어렵게 한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완화돼
대체복무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외여행 허가제도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 활동을 하려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 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 편입에서 소외된 대중문화예술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감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사기를 높일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글 이한선_아주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