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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예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매력국가,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지난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제4조의2 신설)하도록 정해진 직후부터 연구 준비에 들어갔으니 준비부터 발표까지 거의 3년이 걸린 셈이다. 두 차례의 연구(사전연구·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담아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온 것이 2021년 말이었다. 당초 2022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보완 과정을 거쳤다.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예술인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한층 완성된 형태의 계획으로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예술인에게 다가올 변화

앞으로 5년간 예술인 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비전’은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다. 비전을 통해 현 정부 예술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문화매력국가’의 실현에 예술인이 중요한 존재이며,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고려할 때 예술인 복지 정책은 ‘사회적 투자’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대부분이 프리랜서(자유계약자)로 활동하고 있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것이 현재 상황이기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예술인 권리 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 환경 조성’, ‘예술의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13개 과제를 설정했다. 이 중 예술인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도를 넘어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존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관 사업은 추진 과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 단독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상당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선, 서면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고용노동부), 예술인 대상 주거 공간 및 특화 공간 지원(국토교통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제별 추진 체계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 무엇보다 현장 예술인의 관심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이를 통해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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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확인’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복지 대상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예술인 증명’이나 ‘예술인 자격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술인’과 ‘복지 정책 대상’을 분리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적인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3년 또는 5년으로 각기 다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원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이 돼 있다면 그 이후에는 갱신을 면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효기간에 맞춰 5년에 한 번 갱신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 수시로 실적을 등록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술활동증명과 연동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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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예술인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2023년 2만 명), 사업을 개선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 심리 상담도 연간 1,3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등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2023년 180억 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공간이나 예술 활동에 적합한 특화 공간을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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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예술인 권리 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2년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예술인 보호의 대상과 내용이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권리 구제와 피해 지원 체계가 개편됐다. 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및 신고 사건의 피해 구제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2023년 1월 구성이 완료됐다. 서면 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며, 공공지원 분야 창작 대가 관련 기준을 정리해 분야별 공정한 보수 체계를 위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제도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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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예술인의 경력 단계별 맞춤형 역량과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한다. 예술대학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200만 원, 연간 3천 명), 예술 역량을 활용한 구직 또는 직업 전환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질적 개선과 예술인패스 혜택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김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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