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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월호

저작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법

서울시는 저작권 침해·불공정 계약조건강요 등의 불법 행위에 취약한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연극·출판 등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이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총 379건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이중 저작권 관련 사례 네 가지를 소개한다.

※ 본 지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 내용 중 ‘저작권의 침해, 양도 및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사례를 발췌해 구성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사례집 작성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비교적 자주 제·개정되므로 종합 법률 정보 등을 통해 항상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 법률 제1693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797호

사례
1
출판사가 제 그림을 도용해 2차 창작물을 만들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Q

저는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출판사가 제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 그린 그림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는 2차 창작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주장하고, 이미 다른 출판물을 만들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원저작자인 상담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떤 경우이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합니다. 출판사가 상담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닌, 출판사만의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것이나, 아니라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이든 상담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 저작권 침해 피해를 겪었다면, 상담인은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서,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출판사가 상품으로서 소득을 얻었다면 기간 제한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구제로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출판을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저작권 침해 관련해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Q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상대방인 A출판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A회사에서 의견을 나누자고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 손해배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도 조언 바랍니다.

A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액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 결과보다 더 큰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해 그 초과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등록돼 있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를 입증해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을 참조해 침해받은 저작물의 생산·판매 수량·판매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라며, A회사가 협조적이라면 A회사에 문의해 자료를 확보하길 바랍니다. 상담인이 A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므로 당사자끼리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A회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알쓸신법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생략)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사례
3
매절계약은 저작권 양도계약과 다른 건가요?
Q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양도계약이 흔히들 얘기하는 매절계약과 차이가 있을까요?

A

매절買切이란 일본에서 온 단어로 ‘저작권법’에서 언급되는 용어가아닙니다. 그러나 매절이라는 용어를 실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상담인과 같이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매절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매절계약이란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매절계약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용허락 계약임을 주장하게 되고,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매절계약’이라는 문언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인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저작권 양도계약임이 명확하게 표시됐다면 저작권 양도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이 대두된 사건으로는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출판사는 4,4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작가의 수입은 1,850만 원에 불과했던 사건으로,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작품성공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공유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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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1.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1.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례
4
2차적저작물 권리를
양도하기 싫은데
계약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Q

저는 일러스트 작가로, 동화책 전집 중 한 권에 대한 일러스트(총 12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기획사가 보낸 계약서를 보면 일러스트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번 출판 일러스트 저작재산권만 양도를 원해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예시와 같이 ‘캐릭터 상품권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A

상담인이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은 제목부터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로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은 제목·제호보다 계약의 내용을 보고 실질을 파악하지만, 계약서의 내용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부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서’로 수정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기획사에 요청하기바랍니다. 기획사가 제공한 계약서 제1조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입니다.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저작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지분권과 일체로 양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저작자인 상담인에게 불리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가치는 저작물이 1차 매체(출판 등)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적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은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부당하게 제한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의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획사가 상담인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임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계약서 예시

제목: 저작재산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1. ①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및 기타 캐릭터 상품권화·상표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을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한다.
  2. ② 제1항에 표시된 저작재산권의 전부라 함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저작권 수출권·2차적저작물작성권·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의미한다.
  3. ③ 제2항에 표시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라 함은 위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게임·캐릭터·속편 및 시리즈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4. ④ 제3항에 표시된 저작물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와 논의한다.(단총 매출이 30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의 총 매출은 수수료·중개료·홍보비·출판사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

수정 계약서

제목: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제1조(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1. ① 갑은 을이 동화책 전집(○○○제목)을 출판함에 있어 그 중 12페이지 분량에 위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② 을은 위 1항과 같이 갑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다. 사용의 방식은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 서적(전자서적 포함)으로 활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포함한다.
  3. ③ 을이 위 1항 및 2항에서 사용을 허락 받은 범위 이외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4. ④ 삭제

정리 장영수 객원 기자 자료 제공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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