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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월호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존중하는 것이다
저작권, 여러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바깥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저작권을 ‘저작권’으로만 이해하면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갈등을 만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창작자도 이용자도 사실 법과 친하지 않아 저작권을 잘 모른다. 창작자가 고생하며 만든 저작물의 가치를 다시 살필 시간이다.

지난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등장은 다방면에서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다. 일이나 소비 같은 일상 요소부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오프라인을 떠나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그 과정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방식도 기존과 다른 양태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전시장이나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고, 대부분의 문화 행사는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상황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좋은 뜻에서 유명 뮤지컬이나 연극 등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고, 공연장을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공연을 집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은 열광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감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동시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BTS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에 동시 접속자75만여 명이 몰리기도 하고, 미술계의 연례 주요 행사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온라인 뷰잉룸에서 그림을 전시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라는 용어가 자리 잡을정도로 많은 전시장과 미술관은 VRVirtual Reality로 구현한 버추얼 전시를 선보였다.

저작권과 일곱 쌍둥이

문화예술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기존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현장에서 소비되는 방식과 달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공연은 복제나 2차 가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특히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창작자의 권리라 알고 있는 ‘저작권’은 특정한 하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 총체를 일컫는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또다시 이용 형태에 따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전시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권리로 구분된다. 가령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는 복제권이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는 공중송신권, 연극이나 영화·음악 등은 상연·상영·연주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연권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단순히 저작권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중 어떠한 권리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
저작물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활용되면 문제 되는 저작권도 달라지게 되므로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창작자나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정확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오프라인에서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여는 경우 전시권이나 작품을 토대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복제권 정도가 문제 된다. 그러나 전시 장소를 온라인으로 옮긴다면 기존의 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복제권 외에도 인터넷사이트에 전송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을 별도로 허락받아야된다.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원본 작품과도 다름없는 고해상도의 사진 출력이 가능한 현실에서 온라인상에 작품 사진을 게재하는 일은 원본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공중송신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는 경우에도 해상도나 크기, 게재 기간 등의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한겨울 지나 봄 오듯, 세한 평안> VR 관람 갈무리

형태 따라, 이용 방식마다 달리 이해해야 할 저작권

또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창작자가 감상용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온라인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복제하거나 수정, 편집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에 어느 음악가가 클래식을 연주해 올린 동영상을 허락 없이 편집해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 판매하다 음악가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이때 당사자는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문제없다 큰 소리 쳤지만 이는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이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동영상에서 연주되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연주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음악과는 별개로 영상저작물이 된다. 더구나 클래식을 연주한 음악가의 실연권도 문제가 되는데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지식에 기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성을 취득하기도 하고, 저작물의 이용 방식마다 문제 되는 권리도 달라진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예술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성을 강화시켰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쉽게 접근하고 재가공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예술이 창작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과는 다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 |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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