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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안전한 창작 울타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그 공간적 기반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2023년의 끝자락인 12월 19일,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 3층에 문을 열었다. 수년 전 터져 나온 예술계 미투 등 사회 문제를 계기로 입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눈감고 지나갔던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권리 침해 행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상담과 신고부터 피해 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통합으로 진행된다.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창구인 예술인신문고(sinmungo.kawf.kr)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상담받거나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예술인은 유선(02-3668-0566)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다. 이후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 분쟁 조정, 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예술인은 이곳을 통해 소송 지원을 비롯한 민·형사적 법률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내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서면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예술 현장에 공정한 계약 체결 문화가 자리잡고, 예술인이 스스로 예술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분야·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면 계약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법률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이렇듯 다양한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공간도 일부 지원한다. 특히 예술인권리보장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사와 같은 공간에 구성돼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불공정한 계약 체결 과정을 경험하거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 또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으로 고민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의 문을 두드려 고민을 함께 나눠주길 바란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안전하고도 실질적인 창작 울타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린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까지의 변화
법 제정의 의의
●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대상 확대
● ‘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 기술지원 등 활동을 포괄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 선언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짐
●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공무원, 예술 지원기관 또는 예술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 행위 금지
● 예술 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
● 예술 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공정한 심사 방해 금지, 심사 관련 문서 조작 금지, 심사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변경 금지 등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 지원기관 및 예술 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의 도입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기관 마련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구제 기구 및 구제 절차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 권리 침해 행위 발생에 따른 구제 및 시정 조치, 분쟁 조정,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를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남희승


사진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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