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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혹은 대담

9월호

학교예술강사와 예술노동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에 이르렀다.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해 실시하면서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탈피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예술강사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예술노동 환경의 한계에 맞닥뜨려왔다. 예술교육 현장이 건강하고 즐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예술노동 전반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실 혹은대담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대담 |
김광중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
김재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장
장재환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한동훈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장소 |
서울문화재단 회의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다져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이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들이 늘어나면서, 노동권과 예술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참석한 분들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장재환
저는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이관받아 서울 지역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2015년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으로 서울센터는 서울 지역의 7개 분야, 선발자 기준 631명의 학교예술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중
저는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며, 지금 경기 지역에서 국악 분야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8개 분야 다 포함돼 있고 국악, 연극 강사의 비중이 높아요. 이제 지역지부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경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학교교육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전국 8,216개의 초·중등학교에 4,916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노무관리 자문을 담당해왔고, 최근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김광중 위원장님께서 학교예술강사 현황이나 쟁점들을 말씀해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김광중
예술노동 문제가 강사들 사이에서 크게 제기된 적은 사실 별로없습니다. 강사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노조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슈로 대두하기 시작했죠. 저도 6년째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제도가 바뀌고, 강사 접수 기간에 시스템 과부하로 100~300명의 강사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예술강사에 대한 하대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발생해왔어요. 진흥원의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강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노동조합이 하는 임금인상 같은 건 저희에게는 너무 먼 얘기고, 그저 평가 때문에 불이익 받거나 진흥원 시스템 때문에 지원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건강검진,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 위반, 휴업 수당, 성폭력 방지에 관한 교육,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 등등이요. 그래서 평가문제와 법규 위반 사항 시정을 중점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장재환
일단 문체부가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구조를 보면 문체부 산하의 진흥원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으로 이관해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며 각 지역,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 있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형태상으로는 지역으로 이관해 진행하는 사업이나 진흥원이 관련 사업의 총괄적인 기능을 맡고, 그에 따른 예산, 정책, 제도 전반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2000년에 국악강사풀제로 시작돼서 총8개 분야의 강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확대돼왔는데, 2009년까지는 진흥원에서 선발, 배치, 평가, 운영관리, 노무관리, 재배치 등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업무 전체를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 학교예술강사 관련 업무가 지역 센터로 이관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예술강사의 인사, 노무와 관련한 급여 지급 등 아주 일반적인 관리 업무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선발, 배치, 평가 등 관련 업무 대부분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으로 이관되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문체부와 진흥원이 가진 중앙 컨트롤 기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진흥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로 업무만 계속 이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실행과 운영은 지역센터가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 수립, 지침 수립 권한은 중앙에 남아 있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는 거죠.
김재경
문화부와 진흥원의 입장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업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주체는 광역센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부분과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예술강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라 보고요.
한동훈
예술강사를 법률적으로 보면 통상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냥 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고 제도 설계 당시부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란 전제하에 사업이 시작되다보니 노동법을 적용하기에 통상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적용하기에 앞서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례는 찾기 힘들죠. 김 위원장님께서 예술강사사업과 관련해 노동법상 10여 가지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했다 하셨는데 위반 여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 명쾌하게 밝히기가 다소 어렵다는 게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제도적 특성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된 구조적인 문제가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국가 일자리 정책에 편입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특성상 사업의 방점은 일자리 수 창출에 찍히고, 그 과정에서 일의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생략되곤 하죠. 그리고 예술강사와 관련해서 ‘누가 고용 주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센터 입장에서는 권한은 없이 고용 책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예술강사들 입장에서는 진흥원에서도, 광역센터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느끼는 것이죠. 고용 주체 문제에 대해 먼저 얘기해볼까요.

김광중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

한동훈
판례나 법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기관 쪽이 책임자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의 취지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사업구조상 진흥원이라는 총괄 단체의 역할이 있다고도 보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소위 노동조합 문제라든지 사업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은 진흥원에서 맡고, 개별 근로 관계에 대한 영역, 즉 직원의 급여나 인사, 전반적인 4대 보험 등의 관리 측면은 운영 기관이 맡는 형태가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재환
실제로 서울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재 국악 분야 제외 7개 분야 서울지역 예술강사의 사용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책임이나 권한 문제를 얘기해도 현 구조에서는 사용자 책임, 고용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재단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곤혹스럽고,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구조상 저희가 사용주, 고용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부여받지 못한 상황인데 법적 고용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예술강사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 주체, 사업 책임 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중
원래 예술강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가 2008년에 예술강사한 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당액의 산재보험료 소급분이 진흥원에 청구되어 행정소송이 있었고 2009년 대법원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부터 간접고용 형태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사업 방식이 현재대로 운영된다면 사실 근로계약은 진흥원이 하는 게 맞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진흥원이 고용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합원들과 얘기해보니 진흥원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예술사업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이 되려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충남에서는 예산을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렸는데 예술강사 인원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요. 문체부와 진흥원에서 예술강사 인원을 정해주니까요. 그래서 예산은 많아졌는데 예술강사가 충당이 안 되니 서울에서 수업을 못하는 분들이 충남으로 내려와 강의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4개 정도의 사업 주체가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게 예산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단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경
사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예술가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학교예술교육사업인 건 틀림없지만, 사업운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세밀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고용 주체가 누구인가, 애초에는 예술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보다 2010년부터 채용했는데 이미 예술강사의 채용이라는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지역센터를 지정하도록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중앙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술강사를 채용하는 시점과 센터를 지정하는 시점이 같아서 ‘채용 때문에 지역센터로 내려보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이 오히려 빠르거나 늦었더라면 그 시점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 텐데.

현재 예술강사의 입장에서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한동훈한동훈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광중
평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쟁점이죠. 재단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고요. 재단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재단에서 보기에 논의 기구는 진흥원 지침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도 그렇고 예술강사 입장에서도 논의 기구를 통해 진흥원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 운영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예술강사 처우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평가제도 개선과 법령에 규정돼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 해도 법령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죠.
김재경
예술강사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 쪽에 노조와 교섭 중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고, 진흥원에서도 노동부에 질의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예산을 마련해 건강검진을 진행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외 아직 회신을 기다리는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근로자의 날, 휴업수당에 대한 건 등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신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엽적이긴 하나 시도별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성폭력 교육도 기준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노조가 요구한 사항 중에 법에 제시된 기준들은 적법하게 검토하고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술강사노조에서 보는 평가체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김재경 김재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교육팀장

김광중
대체적으로는 평가가 피드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다음 연도의 시수나 급여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주요한 요구 사항이에요. 평가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연도의 학교 선택권, 급여와 연관돼 있으니 수업을 잘하기보다 평가 항목에 있는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술강사 입장에서는.교사나 학생도 이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풀 뽑기나 짐 나르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은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협조도란 부분도 운영기관에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2년 전 한 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안 온다고 점수를 낮게 준 적이 있습니다. 반발해서 몇 주 뒤 시정되긴 했지만요. 평가가 급여와 연관된 게 아니고 평가 후 심사위원이나 운영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생계와 직결돼 있으니 수업을 잘하려 하기보단 평가를 잘 받으려고. 교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꾹 참고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같이 논의해서 장기적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재환
예술강사 평가 영역은 담당 교사가 하는 평가, 학생 만족도 평가, 수업 일지 평가, 운영기관에서 하는 협조도 평가,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합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어요. 점수가 나오면 전국에 있는 예술강사가 1등부터 약 4900등까지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결과를 갖고 내년에 배치될 때 강사가 받을 시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운영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평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업무도 2013년, 2014년, 2015년으로 오면서 현장 평가를 운영기관에서 하고, 올해는 수업일지 평가를 운영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업무가 조금씩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운영 방식이 세밀하게 세팅된 상태에서 넘어오니 저희는 그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평가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독립적·자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업무 구조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자 문제입니다.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보니 어떤 지역의 평가위원은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평가위원은 그렇지 않아 그 지역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평가 체계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와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 체계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경
진흥원 입장에서 현재의 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평가가 실제로 예술강사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에요. 초기에는 한 강사의 수업 현장에 두명의 평가위원이 가서 평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성과가 좋지 않아 평가위원이 한 명으로 줄었다가, 그마저 1시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는 강사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담당교사 평가로 대체하고, 수업일지에 대한 기본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또 하나는 평가가 예술강사를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기 때문에, 평가 때문에 시수를 못 받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김광중
저희 단체교섭에서 평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도 드렸고, 재단과 노조, 교육청, 교섭에서 권한은 없지만 진흥원에서 와서 논의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또 평가제도 외에도 예술강사사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것도,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계속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는 재단에서 제안을 서로 해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강사 입장에서도 논의기구, 협의체를 만들면 일이 많아지고 번거롭겠죠. 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있어요.

저 역시 계속 중요하게 제안한 게 ‘협의 테이블’입니다. 진흥원의 구조를 보면 개별 사업 단위의 조직들은 잘 발달돼 있는 반면에 핵심적인 파트너십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이 없거든요.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면 좀 더 포괄적인 정책 테이블이 필요한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진흥원이나 문화부 중앙 단위의 상설 협의 테이블이 있나요.

장재환
상설로 운영되는 협의 테이블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진흥원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술강사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체부나 진흥원 내부에서 발의된 게 아니라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회의에서 진흥원과 문체부에 제안한 거예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을 설득해서 합의가 된다면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제도에 반영되려면 상위의 논의구조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센터 입장에서는 메아리 없는 외침인거죠. 결국 핵심은 중앙 단위에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체계를 잡고, 지역 단위에서 얘기한 것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재경
예술강사제도발전위원회 등 정기적인 회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예술강사 노조에서 제안한 평가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점점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각자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해주시죠.

한동훈
근본적인 문제라 한다면 구조적으로 책임이나 권한 부분, 그 운영 주체 간 역할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보니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선결조건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것 같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보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장재환
운영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나 체계가 부재한 것이 제일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체계나 절차 없이 규칙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니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세팅해 놓고 이를 잘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상시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전략이나 방향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고쳐나가니 혼란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학교 교육과정에 정말 중요하고필요하다는 인식과 좋은 평가도 받는 반면에 한편으론 참여하는 사업관계자들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중
현재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문체부와 진흥원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게 문제고, 예술강사 제도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시간 근로자라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 쪽에 강의하는 다문화언어 강사,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와 똑같거나 강의시간이 더 적은데도 건강검진이나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다 적용받으세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할 강사들은 다 적용받는데 문체부 관할 강사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술강사 직종을 명시하는 부분, 예술강사사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하려는 걸 문체부가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는데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하지 않나, 또 제도적인 정비와 문체부나 진흥원의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경
예술강사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예술강사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파이가 너무 커져버려서 예술강사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아래서 더 이상 양적 확대보다는 현재 있는 체계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노동환경이나 노동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자리가 아니라 일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대한 플랜이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다보니 성과주의 행정에서 양적 팽창은 있지만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협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많은 예술강사가 참여하게 하고, 정책에 발현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장재환장재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김광중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담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나 묻게 됩니다. 새롭게 판을 짜야 할 때인 것 같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가는 게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재환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과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리도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조속히 그 자리를 좀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과정에서 운영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경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오늘 주신 말씀은 각자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술강사지원사업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에서는 예술강사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센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예술강사는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술강사의 특성, 예술인의 특성, 예술노동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일반 근로기준법에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했을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로 형태는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단시간 근무 형태로 설계돼 있다보니, 또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출강하면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보니 운영기관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잖아요. 차츰차츰 제도 발전이 이뤄질 거라 믿고요. 다만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고 운영기관과 진흥원, 예술강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좀 더 발전된 제도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문화+서울
정리 이정연, 이아림, 신나라
사진 김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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