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매력국가,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지난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제4조의2 신설)하도록 정해진 직후부터 연구 준비에 들어갔으니 준비부터 발표까지 거의 3년이 걸린 셈이다. 두 차례의 연구(사전연구·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담아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온 것이 2021년 말이었다. 당초 2022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보완 과정을 거쳤다.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예술인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한층 완성된 형태의 계획으로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예술인에게 다가올 변화
앞으로 5년간 예술인 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비전’은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다. 비전을 통해 현 정부 예술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문화매력국가’의 실현에 예술인이 중요한 존재이며, 예술의 가치와 영향을 고려할 때 예술인 복지 정책은 ‘사회적 투자’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대부분이 프리랜서(자유계약자)로 활동하고 있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큰 것이 현재 상황이기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예술인 권리 보장 체계 확립 및 공정 환경 조성’, ‘예술의 역량 강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13개 과제를 설정했다. 이 중 예술인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도를 넘어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존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관 사업은 추진 과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 단독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상당수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개선, 서면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고용노동부), 예술인 대상 주거 공간 및 특화 공간 지원(국토교통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제별 추진 체계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실행해나가는 데 있어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 무엇보다 현장 예술인의 관심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이를 통해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김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