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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국민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시간 감소와 함께 삶의 여유를 되찾으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또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이미지

내가 원하는 여가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 일한다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이미 2004년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노동 시간이 긴 한국사회에서 최대 근무 시간을 정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많은 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해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주말이나 휴일근무가 사라져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근수당 등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거나, 업무량 조정이나 인력충원 없이 제도가 실시돼 오히려 근무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생산성과 업무성과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후자의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실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저녁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 시간 감소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흔히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늘었다고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에 대한 경험은 과거부터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익숙해진다. 이를 ‘여가 경력’(leisure career)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유 시간에 무엇을 스스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유아기나 아동기, 청년기에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중·장년기나 노년기에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경험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다. 오늘부터 6시에 퇴근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정작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가고, 악기를 사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교육이나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경우다. 어렵게 내가 원하는 여가 활동을 찾아도,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하지?’라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곳에 가면 나와 같은 초급자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누구와 함께 다닐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예전처럼 행동하게 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미지

일과 여가, 균형을 이루려면

노동 시간을 제한하여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여가 경력을 쌓기 위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녁과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발표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계획이 담겨 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가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서비스를 구현하며,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국민들의 여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노동 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시간 총량 관리와 근로자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수요자의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 없는 여가 서비스를 구현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질 높은 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관련 여가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여가 참여 확대와 여가 접근성 제고, 여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과 여가의 혁신적인 균형을 꾀하는 것이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이다.

글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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