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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지역문화진흥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시행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3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제정돼 2014년 7월 29일 본격 시행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변화이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0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간 지역문화 생태계와 정책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이 많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정 전담 기관이 부재해 지역문화진흥원·지역문화재단·문화원 등 각 기관이 분절적으로 사 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사업 중에서 ‘양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배치’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등 업무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자, 2021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통합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 진흥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문화진흥원 CI

지역문화 전담 기관 법적 근거 마련

먼저 지역 문화 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담 기관 지정 요건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할 것’ ‘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한 역량 있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수요에 따른 업무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전담 기관이 담당할 업무는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전담 기관 지정 기간(5년)과 고려 사항, 지정절차, 지정 취소 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이 재정비됐다. 문체부 장관 소속, 그리고 각 시·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련 조문이 법으로 규정됐고, 시행령에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문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민관 협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외관(1931년 건축된 성결교회를 리모델링했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기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문화정보 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진 지역문화 관련 시설·인력·사업 등 지역문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업무는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지역문화 관련 통계 정보의 관리,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등이다. 문체부는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에 관한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경우 법에서 조사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했다. 실태조사의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문화실태조사에는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역문화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시행되면 지역별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지역 문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내용은 아마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사항일 것이다. 기존에 고시로 규정된 생활문화센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했다. 생활문화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2021년 7월 기준 전국에 145개가 운영 중이다. 서울에는 3개의 생활문화센터(가산·은평·체부동)가 있다.
이외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제13조의5)은 지난 5월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대규모의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반을 구축한 만큼 다양한 지역의 상황과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문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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