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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을 중심으로
2020년 예술인 지원 동향

2020년 공모가 시작된 중앙정부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공모를 살펴보면,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등 작품과 같은 결과물보다는 예술인의 생활과 창작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감지된다.

2020 서울예술지원 사업 설명회(2019년 11월 25일).

예술인의 생활안정 도모

2020년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복지 예산 증가로 관련 사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166억 원에서 2020년 362억 원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85억 원에서 2020년 19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예술인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겸업을 하거나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의 2배 이상인 1만 2,000명의 예술인이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도 연간 2,370명 대상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대부분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일반 금융과 서민 금융 제도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을 연 2~3%의 저금리로 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2019년 기준) 2020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약 70억 원이다. 예술인의 생활과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상품의 대출한도 상한액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며, 예술인에게 특화된 예술저작 담보 대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사업공모와 세부 조건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술가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예술가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신청서 항목에 반영했으며, 중복되거나 어려운 항목을 정리해 최소화하고 낯선 행정 용어를 쉬운 생활 용어로 바꾸었다.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존중해 공모 시기도 분기별, 반기별로 다양화했다. 2020년 정시공모는 2019년 10월 마감되었지만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다. 예술가 입장에서 반길 만한 변화는 2020년부터 자기부담금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예술가 개인 지원, 비평, 연구, 청년예술가 지원 등의 사업에는 지원금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학 분야를 지원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은 2020년 공모부터 미발표 원고만을 심사하는 1차 심사에 최종 지원 대상 수의 약 2배수 내외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하는 절차를 추가해 심사를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미발표 작품, 기발표 작품과 지원신청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시·시조, 소설, 아동·청소년문학(동시, 동화, 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작가에 창작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예술 분야에는 연극과 창작 뮤지컬 대본공모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무대 공연 발표와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고, 순수 창작작품 공모를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극작가와 작곡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 시간 1시간 이상 분량의 완성된 대본, 미발표 연극 대본과 창작 뮤지컬 대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극 대본은 극작가 개인에게 최대 4,000만 원, 창작 뮤지컬은 극작가와 작곡가 1팀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월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작물에 대한 개인별 사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기부담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과물 위주의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창작과정과 시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창작실험활동 지원사업은 실험적이고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공연 창작에 필요한 사전제작 단계를 충분히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한다. 창작실험활동과 창작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가 가능한 공연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격적인 제작 실현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활동, 공연예술 외 분야와의 융합 등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까지 포괄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2020년에 신설된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만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를 최초로 지원한다.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확대를 위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로 구분해 지원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를 우대한다. 조사, 연구 등의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예술 분야는 전시사전연구지원, 기획전시지원 외에 비평 발간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존의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있다. 만 35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차세대 예술가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무대예술, 기획 8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차세대 예술가들은 새롭고 다양한 창작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타 장르 선정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파트너를 모색할 수도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도 만 39세 이하의 전속계약 경험이 없는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작가 공개 모집에 정보를 등록하면 화랑이 작가에게 제안을 하고 작가가 화랑을 선택하면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이 참여단체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면 전속작가에게 창작활동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선정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홍보비를 작가 1인당 250만 원씩 지원한다.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 안내> 자료집, p7
※문학 분야는 시상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활동비는 시상금 내 포함되어 별도 지급되지 않음.

예술인 중심의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의 성과 중심이 아닌 창작 주체인 예술인 중심으로 예술창작 지원제도를 재설계해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은 크게 예술인의 직접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으로 구분한다.
‘예술창작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등 총 7개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창작활동지원’은 기존의 예술창작지원사업에 급속하게 규모가 커진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연령별 구분 기준을 없애고 활동 경력 기준으로 변경했다. 예술인의 경력 단계를 고려해 신진, 유망, 중견으로 구분하며, 신진은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 유망은 6~15년 내외, 중견은 10년 이상이다. 활동 경력과 더불어 각 트랙별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자가 직접 경력 단계를 선택하여 지원신청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적용되었던 총 3회의 선정 횟수 제한은 폐지했다. 또한 장기 계획을 가진 예술가들을 위해 일부 트랙에서는 다년(2년) 지원을 도입했다.
창작지원금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창작지원금 인정 항목에 예술가 본인의 사례비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본인 사례비란 연출가, 안무가, 창작자, 기획자 등 지원신청 사업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창작비를 말한다. 창작지원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다. 예술활동의 결과물인 작품 발표보다는 창작주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별도의 창작활동비도 지급한다. 문학 분야는 시상금 방식으로 활동비를 포함해 지원하며, 다른 분야에서는 창작활동비 300만 원을 별도로 정액 지원한다.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변화와 더불어 ‘준비→제작→발표→확산·유통’의 창작주기를 고려한 ‘창작준비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기타 등 전 분야의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등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준비와 구상 단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 정액을 시상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조사, 인터뷰, 실험, 연구, 세미나, 워크숍, 연구보고회 등 창작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2월에 진행될 예정인 2차 공모에서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에 대한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지속적인 활동과 생태계 조성, 담론 형성을 위한 간접지원의 범위도 확대했다. ‘예술기반지원’에는 창작준비 과정에 필요한 작업실, 연습실과 같은 공간지원, 서적 발간, 아카이빙, 연구, 비평, 컨설팅지원 등이 포함되며 2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는 예술인의 창작주기를 고려해 연 2회 진행한다. 2019년 11월 26일 시작한 1차 공모는 12월 17일 마감되었으며 2차 공모는 2월에 시작한다. 재단은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술지원 체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자료 기관별 보도자료, 누리집, 공모사업 안내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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