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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디지털 저작물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NFT

NFT와 저작권

세계 최초로 NFT를 만든 사람은 뉴욕대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아티스트 케빈 맥코이Kevin MeCoy로 알려져 있다. 예술가에 의해 태동한 NFT는 이후 대퍼 랩스Dapper Labs에서 발행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NFT를 시작으로 디지털 저작물 등에 대한 원본성을 검증 및 보장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NFT,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를 담은 일종의 ‘증명서’

A라는 사람이 예술적 혼을 다해 어떠한 디지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최초 파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그 최초 파일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된 모나리자 원본이 그 저작권의 효력 기간이 다했으나 아직까지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의 창작물은 그 형태가 컴퓨터 파일이므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들과 최초 파일을 구분할 수 없다. 결국 최초의 디지털 저작물(파일)의 가치는 기술적으로 담보될 수 없고, 창작자는 그만큼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초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본과 기술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기초로 거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초 저작물 파일의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올린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이것은 유일하다), 이 유일한 증명서를 사고팔 수 있다면 디지털 저작물 창작자도 마치 현실 세계에서 그림 원본을 파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NFT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구현했다. 앞선 사례에서 최초 저작물 파일의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올린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민팅Minting, 본래 화폐 등을 주조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이라고 하고 이 증명서를 NFT라고 한다.
NFT에는 저작물의 이름, 저작물에 대한 설명,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 그 디지털 저작물의 최초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메타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NFT가 디지털 저작물 자체라거나 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NFT가 최초 파일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 필요도 없고 디지털 파일의 속성상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contains’는 ‘your ART’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지 ‘your ART’를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다.

‘NFT가 NFT 연계 콘텐츠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NFT가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NFT가 ‘your ART’와 관념상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선 사례에서 A가 자신의 저작물을 민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A와 무관한 B라는 사람이 A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또는 A의 허락 범위를 넘어서) 민팅하고 그 NFT를 유통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쪽이 주재범 작가의
픽셀아트 작품
〈모나리자〉이고
아래쪽이
오픈시에서 판매 중인
〈모나리자〉다.

오픈시 민팅 화면(https://opensea.io/asset/create)

NFT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

실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NFT 작품 경매를 계획했던 업체는 저작권자들과의 저작권 협의 및 진위 논란에 휩싸여 경매를 취소한 적이 있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NFT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최초 저작물을 변형해 NFT 사업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더라도 최초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은 그 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개작권’이라고도 했다.
미술품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실제 많은 게임 회사가 건축물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 있는 건축 저작물을 건축가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고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인격권의 문제, 디지털 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 NFT 거래 플랫폼 사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 문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와 맞물린 새로운 분쟁 가능성 등 NFT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저작권법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NFT는 소유권, 판매 이력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위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술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NFT를 활용해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증빙은 물론 실물 자산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NFT는 기술 발전이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디지털 저작물이 가진 한계를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법 역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kcopa.or.kr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 내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PDF 파일url.kr/dxp3ae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임형주_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사진 제공 오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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