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단의 청년예술지원 연령 기준은 왜 39세인가요?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청년 관련 주요 정책에서 제시한 연령 기준에서 가장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여 ‘39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로만 청년을 제한하지 않고 ‘데뷔 10년(2009년 1월 1일 이후 데뷔) 이하’의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대상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최초예술지원에 참여하기 원하는 개인(예술가)들이 모여 공동창작(프로젝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최초예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경우, ‘대표자’격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초예술지원을 신청할 때,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은 ‘공고일 이전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자’로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본인의 공공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는 선정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등 재단이 정한 일부 사업은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과 무관합니다.
Q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을 이미 신청했습니다. 2018년 최초예술지원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공고일 이전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동일 지원신청인은 서울문화재단의 각종 예술지원사업에 다중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은 최대 3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요] 지원신청인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는 다중 신청이 불가하며, 단일사업 내에서도 다중 신청은 제한됩니다. (예: ‘최초예술지원-시각’에 신청할 경우 ‘최초예술지원-다원’에 신청 불가 / ‘최초예술지원-창작준비형’에 신청할 경우 ‘최초예술지원-창작발표형’에 신청 불가)
Q 최초예술지원과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두 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2개 사업 중 하나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두 사업은 <서울예술인플랜> 정책에 따른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같은 사업이기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올 한 해 활동 계획에 보다 근접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한 분야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Q 2017년 최초예술지원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최초예술지원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초예술지원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단, 2017년 사업에 대한 정산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Q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된 후 같은 해 타 지원사업의 공공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네. 단,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지원기관도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이 유사한 일부 사업에 대해 동일한 사업내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니 각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기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최초예술지원의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창작준비형’은 공연 또는 전시 등 발표의 이전 단계인 각종 연구·분석, 자료조사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세미나, 워크숍, 낭독공연’ 등 창작을 위한 사전 준비 전반과 관련한 예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창작발표형’은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물 발표에 대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창작발표형’에 선정되면, 반드시 1개 작품 이상 공연·전시해야 합니다. 단,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사업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술가교사(TA) 및 예술교육·예술치유 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활동내용 및 일정 중복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단 내외 예술창작 및 축제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3. 2018 예술가교사(TA)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재단 2018 생활문화매개자(FA)와 중복 활동은 불가합니다.
4. 2018 예술가교사(TA)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교예술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와 중복 활동 가능합니다. 단, 예술가교사(TA)는 학교 교과시간과 연계하여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적 사유를 고려한 일정 조율 및 변경이 어렵습니다. 활동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 후에라도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 활동 일정 등이 중복되어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프로그램으로 중복 지원 시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 동일 사업으로 당해 연도의 국고, 서울시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거나 종교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Q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등)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
· 뚜렷한 목적이 없는 회의비, 간담회비, 다과비,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 등의 비용(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시혜성 경비(강사 선물, 기념품 등) 및 현금권, 사행성 경비(주점, 도박장 등)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