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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8월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푼돈공제’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성인은 59.9%로,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공연 쪽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연 관객은 3,0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1% 하락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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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대형서점의 모습. (자료사진)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얼마나 효과 있을까?

7월 1일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에 대한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됐다는 것은 독서와 공연관람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필수활동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또 도서·공연시장 활성화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관심 환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정확히 돌려받게 되는 액수는 몰라도 일단 보다 싼 값에 책과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후 책 판매가 반짝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7월 1일 이후 일주일간의 도서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국내 최대 공연티켓 예매처이자 인터넷서점인 인터파크 역시 “도서 매출액이 직전 열흘간에 비해 18% 늘었다”고 밝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행대로라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미미하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연간 총 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책 사고 공연 보는 데 100만 원을 썼을 때 세금 감면액은 4만 5,000원 정도다. 무엇보다 애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15%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사실상 약 2만 2,500원에 불과하다. ‘푼돈공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된다는 의미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공연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감하기 힘든 소득공제만으로 관객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소득공제보다는 실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금에서 소비한 액수만큼 제해주는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서는 혜택이 줄어든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향후 공제 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 추후 관리 필요

현장의 점주는 물론 소비자들도 시행 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출판 쪽에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공제 대상인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2회 결제가 불가피하다. 공연 쪽에서는 전시와 영화관람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모든 결제수단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기에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도 있다. 페이코, 쓱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의 간편결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네이버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기술적 문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독서는 생각의 지평을 넓혀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으로 출판문화 진흥에 힘 쏟고 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는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발의하면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 시행까지만 자그마치 12년이 걸린 셈. 미국은 도서구입비를 학생의 경우엔 교육비에, 근로자의 경우엔 업무 관련 경비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주고 독서를 권장한다. 호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해준다.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대상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나 현금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 원
해당 업종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도서 및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 869개(7월 2일 기준)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인터파크 티켓, 옥션 등 주요 공연 티켓 판매사

예외

도서구입비에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오디오북과 잡지는 불포함

온라인 연재 웹툰(출간된 건 가능), 해외 사이트 결제분은 제외

영화나 방송 등의 녹화 영상 제외

휴대폰 소액결제, 네이버페이 현재 불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은 가능)

글 김연주 매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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